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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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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지만 강남구의회의 결정에서 보듯 일부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강남구의회의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평과세실현 의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방 선거를 의식해 세율조정권을 오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군·구세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세목(稅目) 변경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세로 전환해 시에서 각 구청에 세수를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이 또 다른 무리수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지나친 과세에 대해 조세저항이 일어나니까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인데 여권이 정부 시책과 맞지 않는다고 자치단체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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