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씨 “JP에 건넨 6억은 정치자금”공판서 거듭 호소

  •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50분


“나이 70이 넘어 40년 공직 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현대건설에서 받은) 6억원은 모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전달했다. 정치자금이다.”

현대건설에서 뇌물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된 김용채(金鎔采)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열린 재판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40년간 받들고 모시던 총재님을 총선 직전이어서 의리상 밝힐 수 없었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측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경우 통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최근 나왔기 때문. 그는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었다.

하지만 검찰의 반응은 차가웠다. 검찰은 “특별히 친분관계가 넓은 것도 아닌 분들이 정무직에 있으면서 10억원씩의 돈을 모았다면 대가 있는 돈이거나 정책을 이용한 모금이 아니냐”며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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