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 前특검 “盧 헌재출석 對국민 사과하라”

  • 입력 2004년 4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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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희정(安熙正)씨 등 측근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내사 기록 복사본을 보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제출할 수 없으며, 헌재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대상은 안씨를 비롯해 이학수(李鶴洙) 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 김인주(金仁宙) 삼성구조본 사장, 박연차(朴淵次) 태광실업 회장 등 4명에 대한 기록이며 안씨가 2002년 8∼11월 삼성과 태광실업에서 모두 3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3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강원일(姜原一·전 대검 중수부장) 변호사는 “탄핵심판 철회 등 정치적 타결이 물 건너간 지금,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 출석해 최종변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를 하는 길”이라고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업 코리아’에 기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정말 상생정치가 되려면 (반대편에서도) 그에 상응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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