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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2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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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자금전달책 정모씨(43·건설업)로부터 “당선자 부인 정씨에게서 지난달 중순 1억900만원이 입금된 통장 2개와 현금 7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 등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함께 통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김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최모씨(43·구속)도 김 당선자의 부인에게서 3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전달책 정씨 등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당선자 부인 정씨와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김모씨(58) 등 4명의 검거에 나섰다.
한편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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