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보료 지원율 30%로 확대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51분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22%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의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축구와 농구로 제한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발행 대상 운동경기 종목에 야구 배구 골프 씨름을 추가하고, 발행 횟수도 연간 90회 이하에서 300회 이하로 확대했다. 또 스포츠 토토의 종류에 기존의 게임 스코어나 승패 알아맞히기 외에 ‘골프경기 우승자 알아맞히기’나 ‘홈런왕 예측’과 같은 특별식을 추가했다.

한편 고 대행은 “총선이 끝나 그동안 잠재된 사회갈등 요인이 무분별하게 분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 노력을 기울이되 불법 집회 및 시위, 파업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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