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수당지급 복지법안 연내제정 추진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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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수당의 경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2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매월 6만원씩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전체 시내버스 중 1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2007년까지 도시철도의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1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기관의 ‘2%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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