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노동관계법등 새국회서 신속처리”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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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고용창출형 창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땅이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진과세가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국회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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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지만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걱정들이 기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려 달라는 요구와 경제개혁을 통해 선진화를 앞당겨달라는 요구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개혁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제기되는 경기문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다.

이는 현 경제팀의 ‘성장우선론’에 대해 여당이 개혁과 성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당정이 ‘조속한 입법’에 합의한 법안에는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동관계법이 포함돼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정이 이날 조속한 입법에 합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등 14개에 이른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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