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후보1인 선거비용 5918만원 썼다

  • 입력 2004년 4월 15일 17시 47분


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1명이 쓴 선거비용은 5918만원인 것으로 15일 최종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제한액인 1억7000만원의 34.8%에 불과해 17대 총선은 ‘돈 안 쓴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 1116명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 지출 명세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모두 660억51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출액은 5918만원이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총 210억6500여만원 지출에 1인당 평균지출액 8668만원으로 가장 돈을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총 164억6100여만원을 사용해 1인당 평균지출액은 7551만원으로 집계됐다.

106억2100여만원을 쓴 민주당의 경우 1인당 평균지출액은 6175만원이었고, 자민련은 총 36억1700여만원에 후보 1명당 341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모두 33억8600만원을 지출, 1인당 지출액은 2845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지구당 폐쇄로 지구당 창당대회, 당원집회 등이 사라졌고,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선거 기간 중 금지돼 실제 선거비용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특히 개정 선거법 시행으로 투명한 선거비용 집행이 불가피해 선거비용 지출이 적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비용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번 선거비용 공개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공개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다. 후보자들은 수입 지출 명세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선거비용제한액(평균 1억7000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초과 지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보고서의 제출 거부 또는 조작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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