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폭행' 유시민 이어 윤호중 후보도 피소

  • 입력 2004년 4월 14일 14시 56분


1984년 이른바 서울대생들의 민간인 감금폭행사건(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선거에 활용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법에도 위반된다며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을 고소했던 전기동(49·全基東)씨가 같은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경기 구리) 후보를 14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전씨는 "당시 윤 후보가 나를 직접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정권의 조작사건이라고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고 피해자인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전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시 전두환 정권은 무고한 윤 후보를 공범으로 몰아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가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진실을 밝혀 윤 후보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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