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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6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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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 및 사진 문서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탄핵 관련 스티커 부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현재 택시 버스 등에 붙어 있는 탄핵 관련 스티커는 모두 떼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스티커를 제작한 단체나 개인, 스티커를 붙인 사람은 선거법을 위반하게 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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