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측 “탄핵소추위 대리인단 선임 무효”

  • 입력 2004년 3월 2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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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29일 “국회 소추위원측의 대리인단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7일 헌재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이기 때문에 대리인단 선임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결 없이 선임된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이 국회를 대표해 변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노 대통령의 변론 불출석 신고서도 헌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29일 오후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헌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측은 또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한 것,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도덕하거나 무능력한 것 등도 탄핵사유가 되며 이 사건과 관련한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또 노 대통령이 계속 변론에 불출석하면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과 함께 탄핵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재판 진행 절차 없이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선에서 기일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투표의사를 확인했으나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권 박탈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2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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