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5000만원 수뢰 前국세청 과장 징역5년

  • 입력 2004년 3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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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광렬·李光烈)는 23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감세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과장(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가 마지막 공판에서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자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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