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회 “변협, 의견수렴 없이 탄핵반대”

  • 입력 2004년 3월 17일 19시 04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17일 “노 대통령을 신문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내가 검사 시절 사건을 결코 호락호락 처리하지 않았다. 두고 봐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노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반민주성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민에 의해 뽑혔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다수가 결정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반민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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