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3월 16일 18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그 절차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소추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도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 선고 이전까지 국회가 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본질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취하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펴는 법조인도 많다.
한편 취하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된다. 탄핵소추 취하 의결 정족수를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독일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연방 참사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총선거 이후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 현재 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바뀔 경우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검사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이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같은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이런 경우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