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취하 가능한가’ 법조계 양론

  • 입력 2004년 3월 16일 18시 59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5일 법조 기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취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그 절차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소추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도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 선고 이전까지 국회가 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본질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취하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펴는 법조인도 많다.

한편 취하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된다. 탄핵소추 취하 의결 정족수를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독일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연방 참사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총선거 이후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 현재 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바뀔 경우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검사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이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같은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이런 경우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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