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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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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안창호(安昌浩) 공안기획관은 16일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촛불시위에 대한 처리 방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있으면 검찰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공안기획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그 때가서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9층에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과 홍경식(洪景植) 공안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대 총선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감시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4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범들을 엄단해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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