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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7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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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 모금 사실이 적발되면 모은 찬조금을 되돌려주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 등 책임자에 대해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학교는 반강제적으로 찬조금을 거둘 수 없다”면서 “불법 찬조금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불법 찬조금을 거둔 10개교를 적발해 해당 학교 관계자 29명을 징계하고 이들 학교가 모은 찬조금 11억4834만원 가운데 남은 7억7847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줬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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