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돈봉투” 신고 유권자에 경찰도 보상금 500만원 지급

  • 입력 2004년 3월 3일 23시 32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총선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구당 경선 후보 선거운동원이 1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고모씨(45·목사·전남 영암군)에게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열린우리당 전남 장흥-영암지구당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두고 A후보의 선거운동원 황모씨(54)가 예배당으로 찾아와 “A씨가 후보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다. 부탁한다”며 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황씨가 개인적으로 교회 헌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경찰의 보상 규칙도 개정돼 이날 범인검거공로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열린우리당 남궁석(南宮晳·경기 용인갑) 의원의 부인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 5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범죄신고자 보상액
내용보상액
2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신고최고 500만원
20만원 초과 〃 〃 1000만원
당선무효 사항 및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이 돈을 돌린 사실 신고 〃 5000만원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