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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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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돈을 받은 유권자가 자진 신고해 현역의원의 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중앙동 모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관련 단체 회장 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일 모 현역의원의 부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부인이 건넸다는 1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모 의원 부인은 선관위 조사에서 사회단체장에게 돈 봉투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을 면담하고 밖으로 나온 뒤 수행원이 봉투를 건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유권자가 자진 신고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용인=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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