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돈 받았다” 첫 자진신고

  • 입력 2004년 3월 1일 15시 48분


17대 총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돈을 받은 유권자가 자진 신고해 현역의원의 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중앙동 모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관련 단체 회장 3명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일 모 현역의원의 부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부인이 건넸다는 1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모 의원 부인은 선관위 조사에서 사회단체장에게 돈 봉투를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을 면담하고 밖으로 나온 뒤 수행원이 봉투를 건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유권자가 자진 신고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용인=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