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시점이고, 대통령비서실도 새로 개편된 것을 계기로 해 일부 언론사에 대해 취해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지난달 12일 노 대통령이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함께 취재 불응조치를 취했다. 윤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 불응조치는 해제했지만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19일 본보가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홍보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직원들에게 내린 취재 거부 지시도 공식 철회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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