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펀드’ 재조사…경찰, 금감원과 공동으로 계좌추적키로

  • 입력 2004년 2월 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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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구속)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민씨의 메모 등을 근거로 모 공기업 김모 사장(63) 등 2,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민씨가 지난해 학교 이전을 추진한 경기 성남시 모 고등학교의 김모 이사장을 김 사장에게 소개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민씨가 김 사장을 상대로 브로커 노릇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민씨가 추진하던 이천중앙병원 부대시설 운영권과 관련해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민씨가 자신에게 투자한 김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로비를 위해 김 사장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경찰에 출두한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민씨가 김 이사장과 함께 찾아와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인데 현 학교 부지를 매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며 “그래서 토지사업 담당자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당시 민씨는 병원장이란 직함이 있는 명함을 건넸으며, 대통령 사돈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5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8일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민씨의 지난해 11월 이후 통화 명세를 분석해 민씨와 2번 이상 통화한 이들을 대상으로 민씨와의 관계와 모금의혹 연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계좌추적에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재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씨가 지금까지 알려진 80여억원 외에도 사채 10억여원을 빌려 쓰는 등 부채 총액이 100억원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씨는 1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통보가 늦었다며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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