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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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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5일 현재 논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효 2년 뒤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재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중앙당에 대해선 1000만원, 시도지부 및 개인 후원회에 대해선 500만원으로 하는 등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후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현재 600억원인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한도를 연간 50억원으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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