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청원-한화갑 석방동의안 내겠다”

  • 입력 2004년 2월 1일 18시 54분


한나라당이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와 한화갑(韓和甲)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석방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 전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우리 당 서 전 대표와 함께 석방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석방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방동의안이 통과되면 두 사람은 석방된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한 것이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석방동의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 전 대표측은 이날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의 측근들은 “돈을 전달했다고 팩스를 통해 밝힌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직접 소명할 때까지 서 전 대표를 석방해야 한다”며 석방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측근인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이날 “팩스 하나만으로 구속을 시킨 예는 없다. 검찰이 한화의 약점을 잡고 서 전 대표를 죽이기 위해 공작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썬앤문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이 서 전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서 전 대표에게 개인후원금을 제공했던 모 정보회사의 김모 사장에게서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며 “조사 과정에서 ‘회사를 죽이겠다’는 협박은 물론 ‘잠 안재우기’ 등 강압수사를 해 대선자금 유용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사장이 강압수사 내용을 지인들에게 폭로한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수사와 서 전 대표의 수사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은 “정치인은 검은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냐”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서 전 대표를 비롯해 최돈웅(崔燉雄) 신경식(辛卿植)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의원을 면회했다. 또 대검을 방문해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영일(金榮馹) 의원,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이재현(李載賢) 전 재정국장을 만나 위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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