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장등 2명 징계 요구…청와대 “공석서도 폄하발언”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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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13일 외교통상부 일부 공무원의 대통령 폄하발언 사건과 관련해 조현동(趙賢東) 북미3과장 등 2명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곧 외교부에 통보해 외교부 내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은 또 조 과장 등의 문제발언이 회식 자리 같은 사석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 회의와 사무실 등 공적인 자리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조 과장의 경우 매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과장 주재 회의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문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언론에 알려진 발언 내용은 공석에서 했던 것이고, 사석에서의 발언은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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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번 조사는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교부 직원의 실명 제보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으로 조 과장이외에 북미3과 직원이 올랐으며 위성락(魏聖洛) 북미국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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