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구당은 24일 “김씨가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아 입당을 허가할 경우 당의 도덕성 침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입당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고검장측은 “이번 결정은 명백한 해당행위이며 총선후보 경선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인 사건을 문제 삼아 입당을 불허한 것은 정당 관례상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고검장은 2001년 말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이용호게이트 관련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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