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연내 개정 무산…소방방재청 신설법안 부결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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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방방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189명 표결 참석)들은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이 맡을지, 소방공무원이 담당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찬성 83, 반대 52, 기권 54표로 법안 자체를 부결시켰다.

또 이날 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문화재청장의 차관급 격상 △기획예산처 소관의 행정개혁 업무 행정자치부 이관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 보육 업무 여성부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 효율화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대·소변기 포함) 수 이상 설치토록 하는 공중화장실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 행자위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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