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찬성209표 再가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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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再議)를 요구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투표에 참가해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표결 결과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날 찬성표는 총재적의원의 78.6%에 이르며 재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를 31표 초과한 것이다. 또 지난달 10일 특검법안 1차 표결 당시(찬성 184표)보다 25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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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현행 헌법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재의결한 것은 1962년 5차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의결된 법안은 헌법 53조에 따라 법률로 확정됐으며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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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송 후 5일 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이 공조해 이날 특검법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는 10일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르면 내달 초 시작될 특검수사(최장 3개월)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부속실장 등 대통령 측근 3인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이에 대해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검찰수사 중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등 3건도 가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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