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단일호봉제 내년 도입

  • 입력 2003년 11월 26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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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장 차장검사 일반검사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검사 보수체계를 앞으로 단일호봉제로 바꿔 보직에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검찰 직급을 ‘검찰총장-검사’로 바꿔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도 통과돼 내년부터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율이 현재의 100%에서 80%로 낮아져 리모델링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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