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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6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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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검찰 직급을 ‘검찰총장-검사’로 바꿔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도 통과돼 내년부터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율이 현재의 100%에서 80%로 낮아져 리모델링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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