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근비리 특검법 통과…3野 공조, 184명 찬성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27분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 제출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 기권 7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특검법 통과 후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특검 정국에서 정치권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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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본회의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조순형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공조 의사를 확인하며 활짝 웃고 있다(위). 반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이상수 의원 등이 표결 결과를 우려하는 듯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경제기자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자유 투표’ 방침에서 ‘당론 찬성’으로 선회한 뒤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법안에 반대한 우리당은 표결 시작 후 전원 퇴장했다. 자민련은 자유 투표로 표결에 응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3일까지 정부로 이송되며 노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재적의원 전원 참석시 182석) 이상 찬성으로 ‘재의(再議)’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이날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는 재적의원 3분의 2보다도 2명이 많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 의혹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사기간은 1차 60일에 30일 추가 연장(총 90일)이 가능하며 대한변협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당 원내총무와의 회동에서 “검찰의 사기와 국가 위신도 고려해야 해서 많은 고심이 있다”며 특검법안을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검법 효력정지 청구해야 하나?(Poll)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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