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이 구상권 청구에 앞서 재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 청구 대상자들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장씨는 지난달 말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1채를 처분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법원은 국가가 수지 김씨 유족들에게 45억5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장씨는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말 집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씨가 가압류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씨는 “내가 살았던 빌라가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이 이 집이 가압류될 경우 재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해 빌라의 나머지 가구 거주자 8명에게 8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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