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장희교수 ‘이적성’ 무죄 확정

  • 입력 2003년 10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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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초등학생용 통일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제작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희(李長熙·53·사진) 한국외국어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서적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교재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1997년 12월 초등학생용 통일 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제작 배포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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