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해외추방 검토…'강제퇴거'땐 5년간 입국 못해

  • 입력 2003년 10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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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를 불기소 처분한 뒤 해외로 추방(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송씨를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조사하고 있어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5일 “송씨를 법대로 구속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혐의는 밝힌 뒤 해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상당한 비중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추방’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안녕 질서 등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로 국외로 쫓아내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추방과 관련해 ‘강제퇴거’(46조)와 ‘출국권고’(67조), ‘출국명령’(68조) 등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1차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퇴거와 출국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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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송씨에게 강제퇴거 조항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국권고와 달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사람은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 추방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방 명령은 통상적으로 기소 이전에 공소보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뒤 내려진다.

이 당국자는 또 “송씨가 94년 7월 김일성(金日成) 주석 장례식 당시 강의 문제로 처음에는 (참석을) 거절했으나 (독일 주재) 북한대표부 간부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돼 있어 안 오면 곤란하다’고 말해 받아들였다고 국가정보원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송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3일에 이어 6일 오전 10시 송씨를 두 번째 소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반국가단체 가입 등 국정원이 송치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송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는 증거를 6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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