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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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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의원을 상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던 2000년 9월경 현대측에서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의원이 현대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수뢰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현대에서 후원금을 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해준 적이 있지만 대가성 있는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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