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원 어떻게]주택 全破 가구에 1440만원 지급

  • 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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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5000억원을 피해 복구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김주현(金住炫)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산 경남 강원 경북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한 14개 시도(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서울 인천 제외) 전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가구주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가족에게 2000만원(보상금 1000만원, 특별위로금 1000만원), 가구주 아닌 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1000만원(보상금 500만원, 특별위로금 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주택 전파시 500만원, 반파시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며 주택과 가내공장, 점포 등이 침수된 경우에는 2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주어진다.

농가 이재민 가운데 2ha 미만의 경작자에 한해 500만원(80% 이상 피해) 또는 300만원(50∼80% 피해)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용 지원=주택 전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440만원, 반파는 720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농작물의 경우 복구비용의 85%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ha당 일반작물은 227만원, 엽채류는 352만원, 과채류는 437만원, 인삼은 1190만원, 버섯은 3060만원, 화훼는 850만(국화)∼3860만원(카네이션)이 국고와 지방비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 해양 수산 부문에서 어선과 어망 어구의 피해를 본 수재민은 피해액의 45%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무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5%는 국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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