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전문보기

  • 입력 2003년 8월 31일 16시 28분


'친北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合憲)'

정부가 한총련 등 친북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反北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는 반국가단체이자 독재자인 김정일 편을 드는 反헌법적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만약 검찰이 이런 경찰을 수사하지 못하고 국회가 이런 지시를 한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해서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정권이 독재와 반역을 비호하는 것이 된다.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애국은 숨어서 반역은 내어놓고 하도록 만든 세력을 법정에 세워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依法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대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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