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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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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신 기업들은 투자촉진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계좌추적권은 99년부터 두 차례 연장됐으며 내년 2월에 시한이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또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감시체제인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규제로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뒤 여야간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한 증권관련 집단집단소송법안 중 적용대상과 소송허가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이날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 적용대상 중 자산총액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2005년7월에서 1년 더 유예했고, 구성원의 보유주식 합계가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엔 1000만원으로 정해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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