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법원행정처장 "향후 인선때 각계의견 적극 반영"

  • 입력 2003년 8월 14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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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13일 오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인선 파문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단체 등의 의견 개진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용훼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이번에 선정된 제청후보 대상자 3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사회 각계의 추천과 대법관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분들”이라며 “이들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재판실무 능력, 인품, 도덕성 등 다방면에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는 대법관 제청후보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조 원로와 법조 관련 직역 대표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제시된 후보자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이 회의장에서 중도에 퇴장하거나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2006년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바뀌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요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때는 재판실무 능력보다는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제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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