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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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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관이 조만간 모두 변호사가 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 결과 전관예우의 시비가 일게 되고, 법관들은 법관직에 전념하기 보다 퇴직 후의 변호사 일을 염두에 두고 일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후진적인 제도이다.
주관적 근무평정제도 하에서는 법관들이 일보다 인간관계에 신경을 쓸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발탁승진제도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하고 있다.
주관적 근무평정제도와 발탁승진제도가 결합한 결과 법관의 관료화가 그 어느 때,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상황이다. 이것은 사법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같은 경력의 법관은 같은 처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부장을 발탁해서 전보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승진제도를 폐지 내지 합리화해야 한다. 근무평정제도를 객관화해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고위직 법관들의 승진의 자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성향의 법조인사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상은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법개혁의 내용들이다. 모든 국민들과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본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당한 주장을 곡해하고 소수의 주장으로 폄하하려 들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자들이 마피아처럼 움직이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다수의견인지 진실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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