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악의적보도 곧바로 소송”… 중앙언론사 무더기 제소

  • 입력 2003년 8월 11일 21시 46분


청와대는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와대브리핑’은 11일 “비방 목적이 분명한 ‘악의적’ 보도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 중재 청구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의적’인 기사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고 소송이 남발될 경우 건전한 비판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방침에 따라 이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월간중앙 등 중앙언론사의 보도 5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동아일보 7월 1일자 ‘김영완씨 도난 채권 거래자 올 3월 청와대에 수사민원’ 보도에 대해 양인석(梁仁錫) 사정비서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문화일보 8월 8일자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 보도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명의로 취재기자 2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 7월 4일자 ‘청와대 내부 정보 누설자 2, 3명 압축’ 기사에 대해서는 문 수석 명의로 1억원의 손배소를 냈고, 중앙일보 7월 28일자 ‘신계륜, 박범계 경질 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박범계(朴範界) 민정2비서관 명의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또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 보도와 관련해 3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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