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 방해땐 관련자 고발"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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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이 대북송금 특검 수사 및 수사기간 연장 계획을 계속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특검 직무수행 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키로 했다.

당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진상규명특위 이해구(李海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뒷거래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실세와 여당 대표가 나서서 사법처리 범위를 지정하고 수사기간 연장 불가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에 대한 외압이자 국민적 의혹을 덮자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위축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한나라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범위를 특검활동 방해 및 은폐행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健平)씨 등 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부동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민주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빠르면 18일이나 늦어도 19일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30일이나 다음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국정조사가 안 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공산당’ ‘개혁주체세력’ 발언 등과 관련, 박헌기(朴憲基)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에 ‘대통령 국기문란발언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임채정(林采正) 김근태(金槿泰)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2명과, 김원웅(金元雄) 유시민(柳時敏) 의원 등 개혁국민정당 의원 2명은 17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명칭을 ‘현대상선 등 대북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으로 고치고 대북송금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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