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직무관련 주식보유 금지 한나라 법안제출

  • 입력 2003년 5월 27일 0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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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權寧世)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26일 ‘백지신탁(Blind trust)’ 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원과 장·차관, 차관보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임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키로 한 바 있어 여야간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권 의원측은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 초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신탁명령을 내려야 하고, 신탁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15일 내에 매매까지 가능한 신탁증서를 윤리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공직자가 주식신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에게 하도록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간 의견교환을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어긴 공직자는 해임의결, 수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삼성전자 7만9194주),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의 배우자(임광토건 20만3200주),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현대차 200주, 제일모직 900주 등), 조윤제(趙潤濟) 대통령경제보좌관(한미은행 3640주 등), 김태유(金泰由)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KT 1200주 등) 등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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