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씨가 받은 1억9000만원 盧대통령 조사 계획 없다"

  • 입력 2003년 5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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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된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금명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안 부소장이 A창투사에서 1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A사 대주주인 이상호(李相昊) 우리들병원장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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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A사의 대주주이자 공동대표를 지낸 이 원장의 부인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김씨는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부소장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와 A사 대표 곽모씨로부터 받은 3억9000만원의 성격 규명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안 부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박주선(朴柱宣)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 출장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에서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박 의원의 동생이 검찰 출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명간 그를 조사한 뒤 박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문효남(文孝男)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5일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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