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盧친형 땅투기의혹" vs 건평씨 "보증 피해보상 받은것"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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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의 연륙교 건설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개발이익을 노리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건평씨가 연륙교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99년 5월보다 1년8개월 앞선 97년 9월 연륙교 입구의 토지 676평을 구입했다”며 등기부등본을 공개하고, 땅 매입경위와 투기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건평씨가 김해의 정원토건과 경진토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진토건은 건평씨의 부인 민모씨가 사장으로 있고 건평씨가 이사로 있으며, 정원토건은 민씨가 이사, 건평씨가 감사로 재직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경진토건은 지난해 5월 청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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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건평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포리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90년 초 보증을 서줬던 거제시 공무원에게서 피해보상 명목으로 840여평의 토지를 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평씨는 또 자신이 주소지를 허위 기재해 거제시 구조라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주택 2채를 소유했다는 시사월간지 신동아 6월호 보도(본보 20일자 A4면)에 대해 “(구조라리 땅은) 매입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며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며 “취락지역인 그 땅을 과수원 용도로 매입해 3년여간 거주하며 유자나무를 심었지만 부채가 많아 이전부터 알던 박모씨 등에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건평씨가 ‘구조라리 땅을 박씨에게 팔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조라리 땅 11필지는 2000년 5월 처남 민모씨에게 명의 이전됐다가 2년 후인 2002년 4월 박씨에게 매도됐다. 즉 건평씨 스스로가 2000년 당시 생수회사 장수천의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주요 재산을 민씨에게 허위 이전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건평씨의 강제집행면탈죄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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