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한총련 난동자 엄격 法적용"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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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전날 광주 국립 5·18묘지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데 대해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고 타도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모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위현장의 경호경비책임 문제에 대해 “과잉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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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지금은 집회 및 시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만큼 집회하는 사람도 자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와 일단 분리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태가 한총련 합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감 성명을 내고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가담자들을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각 경찰에 사건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를 파악해 구속 수사토록 하고 주동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채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시위 참가자들을 검거할 것이며, 한총련 11기 의장 등 시위주동자 11명은 경찰이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18일 오후 경찰청 감찰반을 광주에 보내 정문을 맡았던 광주서부경찰서, 후문 담당인 전남 여수경찰서, 정보담당을 비롯한 전남경찰청 등의 책임 있는 지휘관 모두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대응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총련 합법화는 국가보안법 개정, 대법원 판례, 18일의 불법시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태와 한총련 합법화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합법화의) 전향적 검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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