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뢰혐의 박명환의원 21일 소환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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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C사에서 세무조사 선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을 21일 오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C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가자 C사 대표 조모씨를 만나 세무조사 선처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세무조사 선처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 직원들과 조 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C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45년 친구인 조 회장을 만나 도움을 주고받은 일은 있지만 세무조사를 이유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세무조사가 끝난 뒤 조 회장에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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