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再탈북 반복 유태준씨에 구속영장

  • 입력 2003년 5월 12일 0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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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유태준(劉泰俊·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함흥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던 1998년 12월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했으나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징역 3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1년 11월 다시 탈북하는 등 탈북과 입북을 수차례 반복했다.

유씨는 최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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