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이부영 정형근의원 도감청 관련 증인신문 청구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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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李載沅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이부영(李富榮) 정형근(鄭亨根) 의원에 대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도청자료’를 폭로해 국정원 등에 의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정 의원은 이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번째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법정에서 해당자를 신문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여부 및 도청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세 의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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