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報 '나라종금 의혹' 사설 청와대 정정보도청구 취하

  • 입력 2003년 5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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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나라종금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기사 사설 칼럼을 문제 삼아 6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무더기 중재신청을 냈으나, 그중 동아일보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의 취하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청구를 취하했다고 언론중재위가 4일 전했다.

언론중재위 서울제3중재부(부장 윤재윤·尹載允 서울지법부장판사)는 1일 제1차 중재에서 “동아일보 4월7일자 ‘나라종금 은폐의혹부터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재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이다”며 “(직권) 기각도 검토해 봤지만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 취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사설은 △함께 정정보도가 청구된 다른 신문들의 경우와 달리 문 수석의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했고 △문 수석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적절해 모범적인 보도사례에 속하며 △사실이 아닌 의견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재위의 취하권고 이유였다. 윤 부장은 “이 사건은 법원에 가더라도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결국 2일 중재위에 취하 의사를 통보했다. 다른 5개 신문 중 4개지는 반론보도나 해명기사를 이미 게재했거나 게재키로 합의했으며, 1개지는 2차 중재기일이 잡혀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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