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서울제3중재부(부장 윤재윤·尹載允 서울지법부장판사)는 1일 제1차 중재에서 “동아일보 4월7일자 ‘나라종금 은폐의혹부터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재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이다”며 “(직권) 기각도 검토해 봤지만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 취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사설은 △함께 정정보도가 청구된 다른 신문들의 경우와 달리 문 수석의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했고 △문 수석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적절해 모범적인 보도사례에 속하며 △사실이 아닌 의견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재위의 취하권고 이유였다. 윤 부장은 “이 사건은 법원에 가더라도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결국 2일 중재위에 취하 의사를 통보했다. 다른 5개 신문 중 4개지는 반론보도나 해명기사를 이미 게재했거나 게재키로 합의했으며, 1개지는 2차 중재기일이 잡혀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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