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 추진

  • 입력 2003년 5월 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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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 164명은 4일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급화의 길을 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도 전갑길(全甲吉)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두 개의 법안에 함께 서명한 중복자를 빼더라도 173명이나 돼 재적의원 과반(137명)이 훨씬 넘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광역의원의 월급은 2,3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산해 1인당 연평균 5300만원, 기초의원은 4,5급 수준인 1인당 연평균 3800만원 가량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 추진 배경에는 재력은 없어도 뛰어난 능력을 지닌 젊은 인재를 적극 수혈해 지방자치의 전문성 향상을 꽤해야 한다는 지적과, 지방의원들이 이권에 한눈을 팔지 않도록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겸직제도 등을 통한 정수 축소와 지방의회 활성화가 선결돼야 하고, 자칫 유급화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월평균 170만원, 기초의원은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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