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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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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퇴직자도 그 비밀 내용을 증언 또는 진술, 발간하고자 할 때는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측은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서면답변 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 교수에게 비밀 취급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도 22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3월 말까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자격으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고 그 직후인 4월부터는 2급비밀 취급인가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위원들은 “국가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서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기조실장 내정자가 아니면서도 국정원의 각종 비밀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그가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그 비밀 유지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도 “국정원은 조직과 인력 자체가 3급 국가비밀일 정도로 특수한 정부기관이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해 대비하지 못한 국정원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정보위원들은 특히 서 교수를 사실상 ‘기조실장 내정자’로 인정해 이런 지적을 무시하던 청와대측이 “서 교수는 내정자가 아니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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