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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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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1월에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세울 때는 5%대 성장을 생각했다”며 “이는 금년 2월까지 고유가체제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했던 것이었으나 4월까지 고유가가 계속 되는 등 물가나 성장률에 변화요인이 생겼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을 탄력 있게 운용하면서 정부가 당초 목표한 5% 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재경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산업은행 정건용(鄭健溶) 전 총재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았는데도 물러나고 유지창(柳志昌)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 후임으로 취임한 것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하기 위한 ‘관치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권이 바뀌어 새 경제팀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시장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과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 남발 현상이 카드사 부실로 이어진 데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대응) 조치가 이행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적자 카드사 중) 9개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도 재경위에 출석해 “언론사 세무조사 같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의 질문에 “세금 징수 목적 이외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는 청장직을 걸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국세행정 형식방안’을 보고하면서 “정당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제도화하겠다. 자료 제출, 납세자 소환, 발언내용 녹음 등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진술 확보, 문서 열람 등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해왔다. 이 청장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자의성 개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등을 공표하고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 구체적 조사절차를 명확히 밝혀 납세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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